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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10가지 알아보자!

by 배미니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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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물가와 세금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느라 고민이 많으시죠?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여러분의 세금 절약에 도움 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줄 24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10가지 항목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24년 연말정산 세율 과세표준 범위 상향

서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 중산층의 과세표준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6% 세율을 부과 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5% 세율 구간인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은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4% 세율 구간인 4600만원 ~ 8800만원은 5000만원 ~ 88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 8800만원 부터 10억원 구간의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해 특히 연봉 4500 ~ 5000만원 구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던 분들은 24년 연말정산 할 때 24% 세금을 15% 세금으로 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변경 전 과세표준 변경 후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 자녀 세액 공제 연령 만 7세 ➡️ 만 8세 상향

자녀 세액 공제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연령이 상향된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6세에서 7세로 상향 됨에 따라 나이의 중복 부분을 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만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1인당 15만원, 셋째 부터는 30만원 까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연령 : 만7세 ➡️ 만8세
  • 1인당 15만원
  • 셋째 부터 30만원

 

3. 월세 세액공제율 10% ➡️ 15%, 12% ➡️ 17% 상향

여러분이 현재 월세 거주 중이라면 2023년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의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5%,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인 분의 월세 세액 공제율은 12%에서 17%로 상향 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통합 및 간소화

신용카드 항목은 기준이 복잡하여, 기존에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범위로 구분 되었었고 각 범위 별 기본공제 한도도 모두 달랐습니다.

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기본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7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25

 

5.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 700만원 ➡️ 900만원 상향

요즘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인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 IRP 금융 상품에 가입 중인 분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합산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1년 납입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개인연금 저축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 금액을 합한 금액 중 900만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 연봉 5500만원 초과는 공제율 13.2%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까지 납입한 연금액은 700만원 까지 적용 됩니다.

 

6.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을 때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는데 이 때 받는 식대는 20만원 까지 비과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식당 없는 직장인들은 물가가 오른 요즘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식대 한도가 10만원 올랐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7.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생겼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결제하는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 문화비 30% 소득공제 항목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8.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 등 추가 공제 한도 각 100만원 ➡️ 300만원으로 통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공제 항목도 신용카드 항목 만큼이나 복잡하죠?

2023년 까지는 3가지 항목이 연 소득(7천만 이하, 7천만 ~ 1억 2천만, 1억 2천만 이상) 별로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복잡한 항목이 통합되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는 3가지 항목을 통합해서 3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소득 7천만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공제 한도 개정 전 개정 후
7천만 원 이하 7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 공연비 100만원

 

 

9.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공제 내역 추가

자녀의 대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지출액에 대해 16.5%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신고자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추가 : 본인,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 16.5%

10.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혜택 연간 150만원 ➡️ 200만원 한도 확대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범위 확대와 함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4년 (’23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점 10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변경이어서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힘들었지만, 올해에는 부담을 내려놓을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말 정산 잘 하셔서 세액공제 혜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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