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분들의 신고서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일괄제공에 필요한 동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PC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하는 방법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첫 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근로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성명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동의 절차를 마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 때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2.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의 스마트폰 앱 [손택스(손 안의 홈택스)]를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공인 및 금용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첫 페이지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확인 및 조회]를 선택합니다.
4) 바로 [일괄제공 동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에 동의 체크 후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 손택스 앱은 갤럭시, 아이폰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홈택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인증서,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네이버, PASS, 카카오톡, 토스 등)가 활성화되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예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단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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