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청년들의 소액자산마련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2년 3월에 신청 받았던 청년희망적금이
7월달에도 재판매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286만명이나 가입하며 큰 이슈를 모았죠.
그 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자격 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단, 군 복무 병력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39세 미만까지 가능
(* 군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1985년 출생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2. 신청 방법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시중 11개 은행에서 1개 은행 선택 가입
(은행별 우대금리가 다름 0.1~최대1%)
- 대면 방식 : 해당 시중은행으로 방문
(만기 시 방문으로만 만기 수령 가능)
- 비대면 방식 : 해당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만기시 앱 or 방문 만기 수령 가능
3. 청년희망적금 이자
납입한도 월 50만원 가능
2년 만기적금
납입액에 저축장려금 지원
(1년형 가입시 2%, 2년형 가입시 4%)
예를 들어, 납입한도 월 50만원, 2년 만기 상품이라고 했을 때,
은행제공금리 5% (시중은행별 상이) + 정부 저축장려금 4% + 우대금리 1%
최대 9% 이상의 이율로 가입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이 비과세이고,
타 청년 지원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10년간 저축하여 1억을 만들수 있게 해주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제도도 나온다고 하는데
목돈을 모으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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