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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물품 국내선 국제선 총 정리!

by 배미니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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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국내선 국제선 규정도 다르고 복잡해서 출국 준비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시죠? 

오늘은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량과 기내 휴대물품 반입 금지 품목,
위탁수화물/기내수화물 모두 불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규정

 

 

 


입국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제품이 액체류 반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이 다르기도 하고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먼저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우선 국내선 기내 액체류 규정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총 2L 이내로 기내 및 위탁 수하물 반입이 허용됩니다.

 

 

 

 

2. 국제선은 개별로 100ml 용기에 담아 1L 지퍼백 1개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허용됩니다. 

글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출처 대한항공



이렇게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가 있으면 불가능하며, 

모든 액체류를 합쳐서 1리터 투명 지퍼백 (20cm X 20 cm) 1개에 반입 가능합니다.

치약, 헤어젤, 면도크림, 왁스 같은 젤 형태도 액체류로 분류되며 

유아식 이나 의약품 등은 필요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한다고 하네요. 

단 의약품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내 휴대물품 반입 금지 품목

 

 


두번째는 기내 휴대물품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휴대수하물로는 불가하지만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출처 대한항공

 

 

 

- 창, 도검류

- 총기류

- 무술호신용품

- 스포츠용품류

- 공구류 등의

 

명시된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니
무기로 여겨질 만한 품목들은 무조건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게 낫겠네요. 

 

 

 

 

 

객실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한 물품

 

출처 대한항공

 

 

다음은 실수하물,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한 물품입니다.

- 폭발물류
- 인화성물질
- 방사선 / 전염성 / 독성물질
- 기타 위험 물질

성냥이나 라이터도 인화성 물질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1인 1개에 한해서 휴대 수화물로 반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반입이 모두 제한 되니 참고하세요.
또 전기라이터나, 토치 라이터, 대형 라이터, 총기 모양의 라이터, 라이터 연료는 모든 국가에서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불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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